• 고 객 센 터
    고객님께 편안하고 만족도 높은 서비스를 위해 항상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.
    041-354-2366
    fc21@hanmail.net
    운영시간 : 09:00 ~ 18:00
주요활동

「조직문화 개선 교육 프로그램 운영」 공공부문 성희롱 행위자 인식개선 교육 )

페이지 정보

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-12-18 10:49 조회403회 댓글0건

첨부파일

본문

 

 

 

 

 

조직문화 개선 교육 프로그램 운영

 

공공부문 성희롱 행위자 인식개선 교육

)

 

 

 

 

 

사업 개요

 

(사업명) 공공부문 성희롱 행위자 인식개선 교육

(목적) 공공부문 성희롱 행위자의 기관 복귀 전에 성인지 감수성을 제고하고 조직문화에서의 성차별 및 위계 발견, 고정관념 점검, 2차 피해 예방 및 피해자 공감 등을 교육하여 사건 재발방지 도모

(기간) 년 중 수시 진행

(대상) 공공기관(중앙행정기관, 지자체, 공직유관단체, 교육청 등) 성희롱 행위자

(추진방법) 성희롱·성폭력 예방교육 전문가의 성희롱 행위자 인식개선 교육 수행

(주요내용)

- 교육과정:10회기과정(20시간교육), 5회기 과정(10시간 교육)

여성가족부(2018) 공공부문 성희롱 행위자 인식개선을 위한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 매뉴얼

- 교육방법: 1:1 대면 상담형 교육

- 교육비용

 

구 분

교 육 비

교육과정

교육시간

합계

세부 내용

10회기 과정

20시간

200만원

·교육생 자부담 1회기: 100,000만원

5회기 과정

10시간

100만원

·교육생 자부담 1회기: 100,000원만원

 

 

댓글목록

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